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배변매트…60대 간병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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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간병인으로 일한 요양병원의 병원장(56)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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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6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용도의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고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B씨 몸속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간병인으로 일한 요양병원의 병원장(56)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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