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간호법 오늘 재표결…법안 폐기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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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된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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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된다. 다만 재정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라는 벽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었다.
한편 한국간호대학 남자교수회 소속 30개 간호대학 교수들은 지난 29일 "당정이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의료체계를 이끌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의사협회 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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