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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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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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우리나라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그간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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