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3000만원 뿌린 지역농협 조합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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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3000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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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3000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들의 자수가 이어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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