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서 모텔 투숙객 성관계 불법촬영한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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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한 빌라 옥상에서 모텔 투숙객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빌라 5층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의 모습을 수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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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한 빌라 옥상에서 모텔 투숙객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빌라 5층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의 모습을 수차례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20분쯤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투숙객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들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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