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달라” 노골적 요구 한수원 직원, 항소심 기각

조원일 2023. 5. 30.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발전소에서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던 업체 대표 B씨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해 400만원을 받았다.

또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800만원을 횡령한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