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법’ 통과...의협 “필수 의료 살리기 토대”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5.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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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가 부담률 70%에서 100%로 확대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주게 된다.

기존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각각 분담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는 했다. 실제 재원 분담과 같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100%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필수 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는데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과실 책임 원칙 위반으로, 이제라도 바로잡혀 환영하며 앞으로도 환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법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 올해 분담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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