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현영 닥터카' 명지병원 반성문 "의료 요원만 태우겠다"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명지병원이 앞으로 사상자 발생 현장 출동 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요원 외에는 닥터카 탑승을 금지하고 최소 시간 경로로만 이동하겠다는, 일종의 '반성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명지병원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에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3월 30일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이태원 참사 당시 ‘DMAT 출동 지연’ 관련 업무 감사를 벌인 뒤, 정부 지침인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처분했다.
명지병원은 시정계획서에서 “향후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재난 대응 계획에 ▶최초 출동 DMAT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며, 최소 시간 경로를 이용해야 함 ▶출동 시 DMAT 요원 외 탑승을 금지함 ▶재난현장 출입증은 DMAT 요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현영 케이스’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재난거점병원인 명지병원은 재난 발생 시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재난 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은 출동 요청 뒤 즉시 목표 장소로 향하지 않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택 근처에서 태우려고 우회해 도착이 지연됐다. 사고 현장 도착 뒤엔 출입 권한이 없는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무단으로 제공했다.
당초 복지부는 감사 과정에서 명지병원을 재난거점병원 지위에서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며 여권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일었다. 복지부는 강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그 이유를 “비례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DMAT을 의정활동에 이용한 게 더 큰 문제로 봤고, 명지병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난의료 비상매뉴얼 위반은 응급의료법 제35조상 재난거점병원 지정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명지병원은 다시는 이런 사태를 재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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