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때문에 2억원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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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울산지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 울주군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지출 담당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2억 1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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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울산지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총 2억1192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지출 담당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2억 1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행정복지센터 전산망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 결의서나 품의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2020년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손실을 만회하고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 회복 등에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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