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결석해도 출석 인정

장윤서 2023. 5.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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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동작구 서울본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게 적용됐던 등교 중지 조치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가진단 앱 운영도 중단되면서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학교도 완전한 일상을 되찾게 됐다.

29일 교육부는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6월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을 위해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이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확진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지도에 나서도록 했다. 교육부는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 앱 중단…분리고사실은 계속 운영


등교 전에 실시하던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은 중단된다.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에 미리 연락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단하기로 했다.

시험 기간 분리고사실은 계속 운영한다. 교내 시험을 치를 때 확진 학생은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학생의 감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기존 성적에 따른 인정점수를 받게 된다. 다만 이전에는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승인 절차는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수업 중 환기나 접촉이 많은 장소의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도 유지한다. 각 교육청은 방역물품을 적정 수량 비축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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