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경계선에서 줄타기 하는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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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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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 불합치 판결 되살리려는 심산"
당정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재연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법 개정을 위해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야의 견해차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정국은 혼돈에 빠졌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2014년에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자정 이후 심야 시간대의 집회 허용 여부는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넘겨 둔 것인데, 이후 국회에서는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법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이번 집시법 개정을 통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백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조항을 되살리려는 심산이냐"며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며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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