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저 병사, 수상하네”… 부대서 액상대마 피우다 적발

박준상 2023. 5. 2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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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육군 부대에서 한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안으로 반입해 피우다가 지난해 12월 군사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엔 경기도 연천의 육군 부대에서 병사 6명이 대마초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상병이던 A병사는 지난해 12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흡입하다가 적발됐다.

군 당국은 A병사가 전자담배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몰래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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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동료 병사 신고로 적발
외박 복귀때 전자담배 형태 들여와
입대전에도 흡입 의혹… 불구속 기소
군, 영내 반입 물품 철저한 검사 방침


수도권 육군 부대에서 한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안으로 반입해 피우다가 지난해 12월 군사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엔 경기도 연천의 육군 부대에서 병사 6명이 대마초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이 마약류에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마약류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활동 등을 통해 마약류 차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이던 A병사는 지난해 12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흡입하다가 적발됐다. A병사는 군사경찰의 수사를 거쳐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됐다.

A병사는 평소 담배를 혼자서만 피우고, 흡연 후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 병사들이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A병사가 전자담배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몰래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A병사가 입대하기 전 사회에서도 마약류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따라 군검찰이 A병사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점을 입대 전후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군검찰은 A병사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기소된 A병사는 다음 달 전역할 예정이라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A병사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 결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부대 내 다른 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다.

그러나 마약류 사건이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 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마약류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마약류를 경험했던 청년이 입대하면서 마약류 문제가 군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병영 내 마약류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군은 영내 반입되는 택배·소포와 휴가 복귀 병사의 반입물품을 더욱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군은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역 면탈 목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군은 이달부터 군검찰·군사경찰 내에 ‘마약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입영 신체검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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