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인사동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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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8일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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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록 범위도 확대
익선동 등 상업용 한옥 수혜
서울 종로구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익선동 등에 많은 상업용 한옥에 대해 수리비 등을 지원하며 한옥 확대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북촌과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지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처음이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6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1월 최초 고시됐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100㎡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세부용도를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경안은 이 규정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세부용도 중 전통찻집의 용어 정의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전통찻집 활성화 등을 위해 전통 찻집 내 커피 판매를 불허했으나 음료 시장 및 소비기호 등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 전통 찻집의 경쟁력 상실 및 차별문제가 발생했다”며 “커피 판매를 허용해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도 받는다. 앞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등의 상업용 한옥도 등록한옥으로 결정되면 한옥 수선비나 건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의 등록한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한옥에 한 번쯤 살아보거나 지을 수 있도록 대중적 지원을 위해 안내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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