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 대비”...소부장 특별법 통과 [국회 방청석]
‘공급망안정품목’ 지원 근거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우리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대응이다.
법 명칭도 애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가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제 안보와 민생 안정에 직결된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기술 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하고 구매·보관시설 신·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이미 2020년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특정국 생산시설을 아세안 등 제3국으로 이전 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해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부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추진한 공급망 3법 중 하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남은 2개 법안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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