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핀 병사 어눌해져"…폰 허용한 해부터 軍마약 확 늘었다
# 지난해 12월 군사경찰에 마약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육군 한 수도권 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를 보이는 병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 결과 당시 상병이던 해당 병사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들여온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 중순 경기 연천 한 부대에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일부 병사가 동료들에게 마약을 권유한다는 제보를 받고 불시 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활관 천장과 관물대에서 대마초가 발견됐고 6명이 이를 나눠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주범 2명은 택배에 대마초를 영양제로 위장해 숨겨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 마약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영내 반입 수법은 교묘해지는 데 반해 단속 등 대책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군 간부와 병사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최근 내놓는 등 군 당국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마약 경로 접근 용이해져…군 마약 범죄 꾸준한 증가세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내 마약 관련 사건은 2020년 9건, 2021년 20건, 2022년 30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선 병사 휴대전화 전면 사용 허용을 기점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이미 예고됐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실제 2017년 4건에 그쳤던 군 마약 범죄는 2018년 13건, 2019년 24건으로 늘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2018년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가 2019년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구매 경로에 접근하기 쉬워진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입 시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발각되지 않은 사례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뾰족한 수 없는데, 교묘해지는 반입 수법
이 때문에 대부분 적발은 여전히 내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4월 수도권 한 육군 부대에서도 하사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하사가 이 같은 내용을 주변에 털어놓고 다닌다는 신고가 군 수사단에 접수돼 입건과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군 당국은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과 영내 택배 물품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외엔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소포, 등기, 택배 등 우편물은 수취인 동의하에 소속 부대장 또는 부대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수취인이 직접 개봉,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현재 영내로 반입되는 모든 택배는 검사 후 본인 수령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위장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단속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전 부대 한 관계자는 “마약류를 사탕이나 젤리로 가공하거나 캡슐 형태 영양제에 섞어 반입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쏟아지는 택배 물품 속에서 육안 검사로 일일이 마약을 구분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대 관리자에 대한 마약류 식별 사례 교육을 늘리겠다는 군 당국의 대응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병 전수조사 칼 빼든 軍, 병사들에게도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전수조사다. 23일 발표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복무 중인 간부는 1년에 한 차례 마약류 관련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군 당국은 간부에 대해선 대통령령인 신체검사 규정만 바꾸면 돼 이 같은 전수조사가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군 당국은 병사에 대해선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전역 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선택하지 못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 전체에 대해 의무적인 마약류 검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군 당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군 당국자는 “군 내 마약 범죄 상당수가 병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만큼 병역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병사 전원에 대한 마약 검사가 어려워질 경우 어떤 식으로 감시 수위를 높일지 대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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