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운항 중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최일영,허경구 2023. 5.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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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당시 여객기는 비상출입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착륙했고 이씨는 대구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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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3)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착륙 전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계획한 것인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비상출입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착륙했고 이씨는 대구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피웠지만 탑승객들과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여객기에는 194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제주 초·중학교 육상·유도 선수단 65명(학생 48명, 지도자 17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비상구 쪽에 앉아있던 선수단 학생들이 많이 놀랐고 학생 8명과 지도자 1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착륙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윤준(48)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승무원의 도움 요청에 남성을 팔로 잡고 당기는 등 제지하려고 애썼다”며 “이후 다른 승객과 승무원이 합세해 복도까지 끌고 왔는데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의 비상구 자리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0시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가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174석으로 운영되는 A321-200 항공기 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 3대의 31A 좌석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 좌석은 앉은 상태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승무원이 맞은편에 자리하지 않아 통제가 어려운 자리였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전원에 대한 1차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착륙 후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승객 외에도 부상자가 있다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허경구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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