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착륙’ 항공기 난동 30대 구속…심문 1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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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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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33)가 28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진행된 지 한시간만이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6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면서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했나’는 질문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194명의 승객은 A씨의 난동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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