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에도 또 아내 찾아가 흉기로 폭행한 남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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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에도 아내에게 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싸움을하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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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에도 아내에게 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싸움을하던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고 아내 손바닥을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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