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A씨, 징역 4개월 법정 구속…택시 기사에 행패+직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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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개그맨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기사에게 욕설을 가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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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40대 개그맨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기사에게 욕설을 가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떨어져있는 택시에 탄 뒤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근처에서 직원 C씨의 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미용실 사장 D씨에게도 같은날 욕설을 해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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