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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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다수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A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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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의혹 사실관계 확인나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강남지청은 이달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 내지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측의 자체 조사에만 맡기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다수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건강검진을 하루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장시간 공개적으로 특정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 신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해당 임원을 지난달 돌연 대기발령 조치했다.
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A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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