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넘어간 평창동 신혼부부 주택 105억원에 낙찰…일반분양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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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자금난으로 공매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39-1일대 토지 및 미준공 건물이 8번째 입찰(비공개 6회, 공개 2회) 만에 주인을 찾았다.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매이행약정을 맺은 곳이었으나, 주인이 바뀌며 이행약정은 폐기됐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6층, 3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SH는 지난 1월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매이행약정을 맺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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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자금난으로 공매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39-1일대 토지 및 미준공 건물이 8번째 입찰(비공개 6회, 공개 2회) 만에 주인을 찾았다. 이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매이행약정을 맺은 곳이었으나, 주인이 바뀌며 이행약정은 폐기됐다. 인수자는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진행된 공매 개찰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39-1일대 토지와 미준공 건물이 최저입찰가인 105억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169억8790만원이었으나 3월 16일(2회)과 21일, 지난달 4일(2회)과 7일 진행된 6차례 비공개 공매와 지난달 18일 7, 8회 공매가 진행되면서 40%가량 가격이 감가됐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6층, 3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SH는 지난 1월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매이행약정을 맺었었다. 하지만 공매로 넘어가며 SH와 체결했던 약정은 자연스레 폐기됐다.
앞으로 이곳은 신혼부부 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SH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한물권의 설정 등으로 이미 매입 약정 체결이 자동 해지됐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건물은 신규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평창동 신혼부부 주택 사업은 이미 매매이행약정이 해제된 상황”이라며 “구조적으로 이곳에서 신혼부부 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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