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장서 자재에 깔려 40대 참극…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이해준 2023. 5. 27. 20:14
광주 40대 노동자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졌다. 오피스텔 공사 중 발생한 사고다. 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물 차량에 적재된 건설 자재가 떨어졌다.
연합뉴스·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44)가 이 자재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함께 작업하던 50대 지게차 운전자 B씨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또 중량물 취급작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청은 공사현장 1차 협력업체, 가구 제조 납품업체 대표를 상대로도 안전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29일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2일과 17일 콘크리트 액이 도로변으로 흩날리면서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이던 차량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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