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전 문 연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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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공항 착륙 전 여객기 비상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약 700피트(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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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공항 착륙 전 여객기 비상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약 700피트(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여객기는 비상출입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 된 후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밝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여객기에 탑승했던 194명의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여객기 착륙 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12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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