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男 “실직 후 스트레스… 빨리 내리고 싶었다”

문대찬 2023. 5.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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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연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긴 침묵을 깨고 경찰조사에서 입을 열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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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연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긴 침묵을 깨고 경찰조사에서 입을 열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해당 남성의 가족들은 경찰에 이 남성이 1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머물렀고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었다. 이후 A씨는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승객들은 비상문을 통해 세차게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극도의 불안 속에 공항에 도착했다. 이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마치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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