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불 깨물고 껴안기도…10대 알바생 추행한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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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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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미성년자도 있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받았던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21년 3∼4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하기도 했다. 또 2021년 2월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 유예 판결을 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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