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위서 빠진다…자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곧바로 회피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사건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당시 법무부에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넘어뜨리면서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상해 및 피고인(정 위원)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은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의 징계를 청구하고 당사자에게도 통보했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정확한 배경이나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인만큼 징계권 행사 남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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