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왜 간호법을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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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 관련 학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이런 자격 제한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계급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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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하려면 학원을 다시 다녀야"
대학 간호조무학과 신설 문제도 쟁점 중 하나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학에 간호실무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간호조무사를 응시하려면 학원을 또다시 다녀야 한다"며 "그건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간호법이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 관련 학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이런 자격 제한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계급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졸자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간호학원에서 교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현행법을 간호법에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제한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신설을 둘러싼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간호협회 등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좀 편하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길이다, 굳이 간호조무학과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며 "꼭 대학에서 배출돼야만 역량이 더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특성화고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등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러나 "간호법인데도 간호사만을 위한 조항들로만, 특히나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 같은 것이 들어 있는 상태의 간호법은 절대 찬성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간호법을 완전히 무효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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