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 "몸무게 재보자" 껴안고 귓불 깨문 50대 사장

김은빈 2023. 5.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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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10대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처분도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3~4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검찰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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