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비상문 연 30대 “실직 후 답답해서…”

문수정 2023. 5.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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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가 "답답해서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체포 후 진술을 일절 거부해오던 A씨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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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아…빨리 내리고 싶었다” 경찰 진술
26일 탑승객이 비상문을 열어서 문이 열린 채 항공기가 착륙했다. 사진은 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항공기 내부(왼쪽)와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항공기 외부에서 보이는 출입구 비상 개폐 흔적. 연합뉴스

213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가 “답답해서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었다. 착륙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진술을 일절 거부해오던 A씨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놓고 있다. A씨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마치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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