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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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협회는 26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의 특례 규정을 환영한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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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협회는 26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의 특례 규정을 환영한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5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의 특례 규정을 둬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세사기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별법안에 포함된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의 특례 규정과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는 해당 경매나 공매 절차에 유예 또는 정지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에 여유를 갖고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이어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안정적인 지위에서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해당 주택을 취득해 주거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입장을 고려한 타당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환영할 만한 규정"이라며 "기존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보다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앞설 경우,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 조세채권도 선순위로 돼 후순위인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된다면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협회는 "이밖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적용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협회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관한 유예·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며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법무사는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의 전문가로서, 지난 9월부터 총 220명의 전세피해 공익법무사단 활동을 통해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포함된 만큼,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급박하게 제정됐으므로, 이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반영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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