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라덕연 구속기소…“7305억원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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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주가 조작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그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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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주가 조작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그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 상장기업 주가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함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 중 나머지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사팀은 H업체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된 장모 씨, 시세조종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 매매팀장 박모 씨,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52억원 규모의 이들 재산을 동결했다. 라 대표의 경우 본인 소유 부동산, 측근 명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량, 법인 명의 부동산과 차량 리스(임대) 보증금 등 합계 5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를 투입해 라 대표 일당의 국내 재산 동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골프장, 프랜차이즈 커피숍 계약금 등의 차명재산도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한 위법 여부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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