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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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으로 행위자 분리조치와 정식 조사에 나선다.
광주는 2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구단 내부에서 지위를 이용한 하향식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행위자 분리조치와 정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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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광주FC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으로 행위자 분리조치와 정식 조사에 나선다.
광주는 2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구단 내부에서 지위를 이용한 하향식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행위자 분리조치와 정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19일 시 감사위가 통보한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최초 인지했으며,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감사결과 보고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또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엄정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광주는 지난 24일 관련 행위자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함으로 피해근로자와 즉각 분리조치를 시행했다.
'행위자 분리는 법 위반이다'는 모 언론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피해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분리조치'는 피해근로자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분리 대상의 특정이 아니라 행위자와 분리하라는 의미"라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해석을 받았다.
광주는 곧바로 전문기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의뢰해 정식조사 및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조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실제 근무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행위 및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한다.
광주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광주 제공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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