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탑승구 연 30대, 최대 징역 10년·수억 배상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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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의 탑승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여객기에 탄 승객들은 착륙 전 10여분 동안 공포에 떨었다.
여객기는 10여분 동안 문을 연 채 비행, 착륙했다.
탑승객 중 10여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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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아시아나 여객기의 탑승구 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여객기에 탄 승객들은 착륙 전 10여분 동안 공포에 떨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6일 낮 12시45분쯤 대구 공항 착륙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탑승구가 열렸다. 해당 항공편은 이날 오전 11시49분 제주를 출발, 승객 190여명을 태운 상태였다.
탑승구는 탑승객 A(33)씨에 의해 열렸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온 후 A씨가 갑자기 탑승 레버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열린 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했다.
이 사고로 탑승구가 열리며 객실 안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왔다. 당시 승객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살펴보면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바람에 정신없이 휘날렸다. 여객기는 10여분 동안 문을 연 채 비행, 착륙했다.
탑승객 중 10여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중 9명은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착륙 직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다.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A씨가 향후 배상해야 할 비용이 억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손된 기체 교체 및 수리 비용과 영업 손실 비용 등을 항공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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