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했다’…성·고용 전문가들 “실질적 성 평등 위해 분리 입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평등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의 분리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서거 4주기 기념 여성 인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에서 고용상의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추구하는 법익이 다르기에 분리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 “고용상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법익 달라”
성평등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의 분리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서거 4주기 기념 여성 인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률’에서 고용상의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추구하는 법익이 다르기에 분리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초기 입법 목표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었으나,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었다”며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법을 별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리 입법 법안에는 근로자의 시간 주권 확보와 남성의 돌봄 참여 유도를 통해 가족 내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법도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과 남성이 일터 이외의 생활을 위해, 가정이란 울타리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 지원법 제정된다면 근로자의 시간 주권 확보와 함께 남성의 돌봄 참여-유도가 아닌 보장 및 가족 내 성별 분업 완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ELS 가입하려면 교육 必…‘찬반’ 의견 뚜렷
- 당정 “北 오물풍선·GPS교란 즉각 중단하라” 촉구
- 경기 침체에…흉물 전락한 ‘모델하우스’
- 강선우, 22대 첫 복지위 간사…“저출생 해결의 초석 닦을 것” [22대 쿡회]
- 조국 “최태원·노소영 재산, 정경유착 의한 범죄수익”
- ‘이정효 용병술 적중’ 광주, 서울 꺾고 4G 만에 ‘승전보’ [K리그]
- 인천공항에도 떨어진 北 오물풍선…한때 운항 중단
- 당정 “모든 신교대 긴급 점검해 군생활 개선”
-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前 의협회장,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
- “포장 주문도 수수료 든다”…배민 발표에 뿔난 점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