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4년 만에 오른다…기본요금 3800원→4800원
경기도는 지난 5월 2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며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게 됐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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