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김승연 2023. 5. 26.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고 6월 초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고 6월 초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두 의원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