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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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은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군은 가맹해지 대상업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인 만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상품권사용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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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은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취소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대형마트 등이다.
군은 가맹해지 대상업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인 만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상품권사용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이 제한되면서 함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드는 만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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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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