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행위 인식했을 것”…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서 무죄, 2심서 실형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3. 5.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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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대구지법 3-3형 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000만원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등 7회에 걸쳐 1억1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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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대구지법 3-3형 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 받아 전달해주면 15~35만원 일당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000만원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등 7회에 걸쳐 1억1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양상은 몰랐다 할지라도 자신이 송금한 돈이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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