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행위 인식했을 것”…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서 무죄, 2심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대구지법 3-3형 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000만원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등 7회에 걸쳐 1억1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대구지법 3-3형 사부(이은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 받아 전달해주면 15~35만원 일당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경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000만원을 전달받아 여러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등 7회에 걸쳐 1억1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양상은 몰랐다 할지라도 자신이 송금한 돈이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불륜인정한 여성BJ, 너무 당당해서 더 놀라 - 아시아경제
- 中 축구팬들 "손흥민 다리 부러뜨리자"…휠체어 탄 사진 확산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총이에요" 10대 소년 해명에도 실탄 사격한 경비원…美 수사당국, 살인 혐의 기소 - 아시
-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사귀었나 다 보고해"…석유메이저 지침에 난리 - 아시아경제
- "드라이기 훔치고 탈의실서 대변도"…'노줌마' 헬스장의 항변 - 아시아경제
- "우주에선 천천히 늙는다"…노화는 늦췄지만 반응 속도는 '뚝' - 아시아경제
- 이게 왜 진짜?…인천공항 내부서 테니스치는 커플[영상] - 아시아경제
- "밀양역 내리는데 다들 쳐다보는 느낌"…'성폭행 사건'에 고통받는 밀양 - 아시아경제
- "택배·배달 끊기고 외출도 못해"…승강기 멈춘 15층 아파트 입주민 '분통' - 아시아경제
- 박세리 父, 몰래 도장 판 이유…3000억대 새만금 사업 때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