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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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6일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심의 등 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창녕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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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6일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심의 등 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현홍 부군수를 비롯해 인구업무 관련 부서장, 군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과 기관단체장 등 총 17명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창녕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은 군의 5개년간의 전반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있으며 ▲인구 활력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 미래인재 육성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 조성 등 4개 전략 아래 20개의 실천과제와 4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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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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