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마약류 관리법' 국회 통과

신은진 기자 2023. 5.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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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식품과 의료기기에 점자를 표시해 장애인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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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 개정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식품과 의료기기에 점자를 표시해 장애인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 까다로워졌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영업자에게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 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신용 염료의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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