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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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은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군은 가맹해지 대상업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인 만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상품권사용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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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은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요 취소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대형마트 등이다.
군은 가맹해지 대상업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인 만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상품권사용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이 제한되면서 함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줄어드는 만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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