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구제법·부모급여법 등 2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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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됐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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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이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됐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1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에서 의료기관의 재원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 법안이다.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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