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비행기 탑승구 개방시도 30대 검거…경찰 조사 중

최태욱 2023. 5.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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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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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페이스북) 2023.05.26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이 승객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으며, 이중 9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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