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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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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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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