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도내 거주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실제 납입한 이자를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 도내 거주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실제 납입한 이자를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연 최대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이며, 2016. 6.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며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분양권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수 배점기준 등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예정자가 선정되고 8~9월 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양=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6%↑…진료비·건보료 상승 전망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이혼 판결에…“SK 오너 리스크 재발”
- 정부는 “의미 없다”는데…의료계 집단행동은 ‘현재진행형’
- 5대 은행 ‘또’ 평균 급여 1억원 넘겨…1위는 KB
- "AI시대, 삶의 지혜 더 중요…고전으로 사고 능력 키워야" [쿠키인터뷰]
- 中, 식량안보법 오늘 시행…“해외 식량 의존도 낮출 것”
- 대조 1구역, 웃돈 3억서 더 오르나…조합원 매물 ‘실종’
- ‘부부금실’에 탁구만한 게 없죠…시니어 탁구대회 [가봤더니]
- 최태원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 오늘부터 가공식품·음료 가격 줄줄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