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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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농지·산림·환경·국방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일부 이양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던 산림과 국방·농업·환경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겼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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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농지·산림·환경·국방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일부 이양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내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진흥지구 내에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도 완화했다.
각종 군사 규제를 적용받는 접경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농업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도는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137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84개 조항이 최종 반영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던 산림과 국방·농업·환경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겼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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