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박상우 2023. 5.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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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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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상진, 허위사실 이용했지만 의도적 지시는 아냐…고의성 약해"
"선거서 56% 득표해 상당한 차이 있어…선거에 큰 영향 주지 않아"
지난해 지선 앞두고 성남체육동호회서 선거운동…SNS에 허위글 게시한 혐의도
신상진 "지지자 앞에서 마이크 잡은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선처해 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소셜미디어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캠프에 지지하러 온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 불법인 줄을 몰랐다. 기소된 사실 자체도, 의심받고 있는 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에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시장 변호인도 "시장이 현재하고 있는 일 등을 감안해 당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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