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에 사드부지 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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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국 측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경북 상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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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주민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미국 측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제공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경북 상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양국은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전자파, 소음 등이 발생했고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의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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