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강제집행 막아도 개발조합 업무방해 아냐"

박상우 2023. 5.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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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강제 철거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이를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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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한 피고인…"보상금 적다" 강제집행 막아
檢, 조합 업무방해 혐의 기소…1·2심 "조합 업무 방해 해당"
대법 "강제집행, 조합 아닌 집행관 고유직무…업무방해 증거 부족"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재개발 지역의 강제 철거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이를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8년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두 사람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 승소 판결에 따라 조합은 2018년 집행관에 위임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LPG 가스통과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며 강제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못했고 검찰은 조합의 정당한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위임받은 제3자(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위임한 사람(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함께 방해한 것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 직무"라며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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