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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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잘못 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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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정동원과 직접 면다믈 진행한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잘못 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첫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정동원은 2020년 14살의 나이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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